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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분산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한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 및 그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주식회사는 이것을 발행해서 자본을 분산투자받은 회사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정해진 기간마다 투자금에 걸맞은 이득, 예를 들면 투자금에 비례하는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A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A회사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그 100만 원이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율대로 A회사를 소유한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주주)은 그 개수만큼에 비례해서 이윤을 배당 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회삿돈으로 돈을 불리고 그 불린 돈을 회삿돈 주인들(주주)에게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위한 증서로써의 가치가 주식의 기본이다.
주식이 전산화되기 이전엔 주식 증권은 한자뜻 그대로 종이였고 그 종이를 주권이라고 불렀으며, 거래소에선 이 주권을 손에 들고 직접 거래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부 전자증권화 되어 종이 주식이 사라졌고 비상장 기업의 종이 주식 대부분이 특정 기관(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치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처음 발행하거나 증권 계좌에서 일부러 출고하지 않는 한 직접 볼 일은 없다.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다만 정관에 기재 되어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다. 허나 상법에 의하면 기재되어있는 주식 총 발행량의 25%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나머지 주식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로 이를 판매, 분배등을 결정할 수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하고 한다.말 그대로 주식의 주인.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양에 비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지분이 휴지가 될 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으며 이를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이다.
이익을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지만, 책임도 투자액만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 유치에 큰 장점이 된다.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투자를 막기 때문이다. 위험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된다. 증권사는 그런 매매업무의 대가로 매매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물론 비상장업체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개의 주주 간에 직접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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